시민권신청

질문자: Bonna94  |  등록일: 06.27.2017 14:37:37  |  조회수: 3502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이번 8월말경 시민권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DUI 기록이 2번있습니다.
1st DUI 는 2009 이고, 2nd DUI 는 2013 입니다.
2nd DUI probation 이 2018  3월경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8월에 시민권 신청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사정은 둘째딸아이를 미성년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데, 2018  3월6일이 지나면 만 21세가 넘어서 영주권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서요..
probation기간이 거의 다되어 가는데.. 하면 안되는 것인지.. 주변 사람들은 얘기는 너무 사람들마다 달라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7.2017 23:52:00  

    안녕하세요.

    Probation 끝나기전 시민권 취득 어렵습니다.

    빨리 아이 영주권 초청을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영주권 받자마자 바로 초청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사법 변호사를 만나 Probation 기간의 단축이 가능한지 알아보사갈 권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이를 빨리 초청 할수있는 길이 열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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