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미국 입국후 서류 변경

질문자: poochi2  |  등록일: 06.22.2017 13:20:38  |  조회수: 28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월 24일 2017년이 접수 일인데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입니다.

리싯만 받은상태고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님이 사정이 있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7월 2일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미국 관광비자가 있으시고 여러번 다녀가셨습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한 상태에서 미국 들어오셔서 한국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이곳에서

서류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서류를 이민국에 추가로 신청해야하나요?

페널티가 있는지요?

바쁜시겠시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2.2017 23:10: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수속을 위한 미국 입국은 금지 돼 있습니다.
    조심히 접근해야 할 문제 입니다.
    영주권 수속을 돕고 있는 담당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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