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도와주세요!!!

질문자: 유학생2014  |  등록일: 06.21.2017 22:09:43  |  조회수: 3216
안녕하세요. 메일내용을 보셔야한다고하셔서 다시올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4월달에 우버드라이버의 잘못된신고로 domestic violence 로 체포되고 형사재판을 받앗어요
처음에는 중범으로 들어갓지만 guilty 인지 주장하는날에 경범으로 내려갓고요.
증거불충분으로 6월초에 사건이기각됫어요.
4월초에 재판이잡히고 바로 visa 파기됫다고 이민국에서 메일이날라왓어요.

제가 이번에편입을해서 i20입학허가증을 다시받아야되는데. 비자를 다시 한국에가서 받아와야하나요? F1 받는데 체포기록과 사건이 기각된건 문제되지않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귀하의 비자 발급후 입수한 추가 정보에 근거 하여 귀하의 미국 비자를 폐지하였습니다. 귀하가 소지하신 비자로는 미국 여행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방문을 위한 입국 신청전 반드시 미국대사관을 방문 하시어, 소속 영사에게 귀하의 비자 발급 자격 적격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받으십시오.
 
소지하신 비자와 여권을 빠른 시일 내에 주한미국대사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번지) 비이민비자과  2층에 위치한  213번 창구 (업무시간 오전 10-11시, 오후 2-4시 사이에 예약없이 가능)로 가지고 오시거나, 귀하의 비자와 여권을 일양택배(1588-0002; https://www.ilyanglogis.com/product/visa.asp) 를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보내주십시오.  여권을 반환받을 주소가 적힌 택배 운송장을 반드시 동봉해 주십시오.  여권을 보내실 미국 대사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2.2017 23:08:00  

    안녕하세요.

    비자가 무효 됐어도 새 비자 받으러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현재 하고 있는 공부는 합법적으로 맡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에 나가면 그때는 새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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