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영주권 취소

질문자: Kangken  |  등록일: 06.15.2017 15:20:32  |  조회수: 3490
제가 스펀서로 가게를 오픈을 해서 같이 하기로 하고.가게를 코퍼레이션으로 만들어 그 와이프 하고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만들고 얼마 안있다.나오지 말라고 해서 못나갔읍니다.그렇게 해놓고 둘이서 모든서류를 다 해서 영주권 신청을해서 받았읍니다.그래서 뭘 어떻게 해는지 모릅니다.제가 사인한건 세번인거 같은데 한번은 가게 리스 할때 은행 어카운트 만들때 물론 그사람 와이프하고 같이 코퍼레이션 만들때.서류를 어떻게 만들었지는 모릅니다.제가 묻고 싶은건 스펀서인 나를 내쫓고 그들이 서류를 신청한게 적법한 것이가?둘째는 그들의 그런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저에게도 처벌이 있겠는가 하는것 입니다.그들의 적법성 여부 그로인해 저에게 있을 불이익 두가지 입니다.전에 답변을 주신건 이해가 잘 안가서 입니다.물론 그들은 서류를 제대로 했을것 입니다.단지 스펀서인 제가 없는 상태에서.이것의 적법성 여부 입니다.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6.2017 07:06:00  

    안녕하세요.

    적법성 여부를 따지려면 보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통 법을 위반 하려는 목적으로 회사를 차렸다면 세분 모두 법위반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스폰서의 동의 없는 취업이민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면 아마 서류 조작 (범죄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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