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가 택스아이디로 취업해서 체크 받을때 문제 없을까요?

질문자: river0702  |  등록일: 06.15.2017 13:20:05  |  조회수: 4256
어릴때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입국 했습니다.

몇년전 택스 보고를 할 수있는 아이디를 IRS 로 부터 받아서 세금보고 하고 있는데요.

이 번호가 소셜번호는 아니지만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이 번호로 W4 를 작성해서

세금보고 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새로운 회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선 소셜번호를 필요로합니다.

만약 저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될 경우 그회사가 불법이민자인

저를 고용했다는걸로 불이익이 가게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16.2017 07:05:00  

    안녕하세요.

    법으로 서류미비자 고용은 금지돼있고 법 위반시 벌금이 있습니다.
    (전에는 만불이었는데 요즘은 얼마인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고용주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서류 미비자 고용주.)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05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