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O비자 소지자 / 영주권 신청중 국외여행 최종 확인 문의

질문자: 영주권EB-1B  |  등록일: 06.15.2017 09:38:28  |  조회수: 3252
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정말 빠르고 친절하신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앞선 두 글에서 저의 신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O-1 비자로 현재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I-140 경우는 프리미엄으로 1월에 승인을 받고, 3월에 485 제출하고 4월 핑거 후 승인 여부를 대기중에 있습니다. 여행 허가서는 최근 홀로 파일링 하였는데, 제가 원하는 출국일까지 승인이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꼭 한국에 들어가야하는데, 자꾸 회사측 변호사는, 본인들은 I-140과 I-485만 관여하고 있으며 I-131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파일링도 안해주지만, courtesy 상 답변으로는 H와 L비자 외엔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시 485 영주권 신청 포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하기 답변에 대하여 재 문의 드립니다. 하기 O 비자와 회사의 고용확인서를 들고 출입국 한다면 출입국이 영주권 포기가 되지 않고 자유로운지요? 혹시 포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출입국이 가능한 것인지요.

정말 다시한번 깊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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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여행 허가서가 있으면 더욱 좋구요. 만약 회사에서 도저히 않해줄것 같으면 O 비자로 입국 하시는데 대신 혹시 모르므로 O 비자 신분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지참 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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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조 변호사
    06.16.2017 06:47:00  

    안녕하세요.

    비록 담당변호사가 여행 허가서 업무를 맡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귀하 케이스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변호사 입니다. 그변호사의 조언을 따르는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저는 법 해석을 담당 변호사와 다르게 하지만 그래도 이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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