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반환문제

질문자: 사설탐정맨  |  등록일: 06.14.2017 09:09:36  |  조회수: 259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비숙련 영주권 추진중에,
한국에 문제가 있어 도중에 중단하고 귀국하고자 합니다.
현재 I-140 통과했구요. $17,000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무실에서 어처구니없는 경력사항 누락으로 1번 deny되어서,
2번째 신청으로 I-140 통과되었습니다.
1번 deny되어서, 기다리는 동안 학교등록비라든가 생활비 등등 개인적으로 손해가 많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수료분쟁시 조정절차 arbitration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구요..
고객이 중단할 경우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고객이 중단할 경우는 조정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신들만의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부 금액이라도 환불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없나요??
이민국에 진정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5.2017 10:00:00  

    안녕하세요.

    $17,000 이 영주권 받을떄까지에 대한 변호시비라면 지금 중간에 그만 둔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의적으로 어느 정도는 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절차 arbitration을 한다면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돌려 받을수있을것으로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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