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card ser.에관하여

질문자: chch57  |  등록일: 06.09.2017 20:00:18  |  조회수: 3197
인터넷 단말기를 사용하다,가게를 문닫는관계로 단말기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년6개월이 남았다면서 위약금을 399불을 취해갔읍니다(참고로 3년계약)
어떻게해야할까요? 매카드마다 카미션을 가져가고,매월말 사용료등으로 또 떼어갔읍니다.
이 회사를 위하여 장사를 한 느낌입니다.
참고로 가급적 한인 회사를.....17년을 거래한 회사인데,정말로 정 떨어집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1.2017 11:41:00  

    안녕하세요.

    이민법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쓰여져 있어 그랬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일을 당한적이 있어 (타회사에게) 그다음부터는 계약할때 깨알같은 글씨를 모두 읽어보고 그런 조건이 쓰여져 있으면 삭제를 요구해서 받아주면 계약하고 그렇치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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