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초청

질문자: autolee  |  등록일: 06.01.2017 06:47:51  |  조회수: 2775
안녕하세요
저희는 15년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F1 으로 다음은 E2로 현재는 E1으로 거주 중 입니다
현재 2007년 1월에 형제자매초청 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비자를 더이상 리뉴 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영주권을 기다리 려고 하는데요

아는 지인 말로는 미국에서 비자를 바꾸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합법체류를 인정하지 안을수도 있어서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인가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면 무비자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는 마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E1 비자와 관련된 회사를 한국에서 계속 핸드링 하면서 운영을 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현재 한국과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03.2017 14:14:00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 말로는 미국에서 비자를 바꾸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합법체류를 인정하지 안을수도 있어서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인가요?”

    답글: 다행히 지인의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가면 무비자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데는 마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답글: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E1 비자와 관련된 회사를 한국에서 계속 핸드링 하면서 운영을 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현재 한국과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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