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OPT거절후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새싹이네  |  등록일: 06.01.2017 00:56:24  |  조회수: 2523
안녕하세요 지난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좀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 아내가 현재는 OPT 신분으로 2018.2월까지 되어있고 9월에 석사과정에 합격해서 입학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제가 여쭤본것은 제 OPT가 데드라인인 2017년 2월14일보다 늦게 도착해서 거절된상황에서 아내의 OPT 의 F2로 들어오는것에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아내가 9월학기의 I-20를 받고 제가 한국에서 그것에 대한 F2를 받아오는건 OPT의 F2보다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석사과정을 올해 9월 학기로 다시 한국에서 다시 F1을 받는건 여기에서 Reinstatement 하는거보다 나을까요?

절박한마음으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3.2017 14:14:00  

    안녕하세요.

    글쎄요...어떤 것이 더 문제없이 잘풀릴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두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미국 체류기간, 학업 내용, 재정상태, 학교 수준등을)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거주하시는 지역에 있는 변호사를 만나 자문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