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에서 F2로의 변경

질문자: mobyduck  |  등록일: 05.23.2012 13:05:14  |  조회수: 12884
안녕하세요?
 
올려진 글들을 검색해보니 비자변경 계류중에는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 경우 올해 7월중에 제 큰아이 (13세)도 본인의 F1을 받고, 엄마인 저도 땨로  F1을,동생(11세)은  F2 동반비자로 받고 미국에입국하여 바로 큰아이가 F1에서 F2 로 변경신청을 한다면 비자변경이 완료되기전에도  8월말 부터 시작하는 학기에 큰아이가 공립학교를 다닐수있나해서 여쭈어봅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3.2012 15:17:00  

    이러한 종류의 이해가 인터넷상으로 얻어지는 정보의 위함한 사례라 여겨집니다.  같은 케이스 같지만 개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다 다를수 있습니다.
     
    큰따님은 분명히 최근에 사립학교 입학허가서, 그에 합당한 재정능력을 보였기에 영사가 학생비자를 발급한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엄마에게 주어진 별도의 학생비자도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우호적인 상황판단의 결과라 사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정해진 사립학교는 등록조차 안하고, 따라서 일체 다니지도 안고 공립학교 입학계획으로 엄마의 F-1 을 바탕으로 F-2로 한다면 이민국이 승인을 할 확율이 무척 낮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계류중에는 불법체류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승인을 못받으면 그때부터는 신분을 잃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F-1에서 F-2로 변경신청할시  승인 전에 학교 갈수 없습니다.  설혹 학교가 규정을 모르고 입학을 용인할수도 있겠지만 이민법상으로는 규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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