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판정 보류

질문자: Stillnew  |  등록일: 05.30.2017 21:24:33  |  조회수: 54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작년 8월 1일 시민권 심사에서 보류 판정이 났습니다. 2010년 1월 단기 비자 연장시 발생한 문제에 미국 보더에서 그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입국 거부 받고 국경 밖으로 나갔는데 이후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거의 6년뒤 시민권 심사시 심사관이 왜 문제가 발생한지에 대해 질문을 했으나 저흰 그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설명 하고 시민권 심사가 보류가 난 상태 입니다. 실제로 그 어떤 설명 없이 거부 당한 상황이였구요.
 

지금은 시민권 심사 이후 거의 10개월이 지난 상태이구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요 아님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03.2017 14:12:00  

    안녕하세요.

    글쎄요...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그분을 통해 이민국에 문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담당 변호사가 없다면 통지서에 적힌 이민국 연락처에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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