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pendind중 회사합병

질문자: ARIZONAK  |  등록일: 05.30.2017 19:17:27  |  조회수: 279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H1 신분이고, 같은회사를 통해 11월에 EB2 로 140/485 접수하였습니다.
(140은 Premium으로 12월초에 승인되었고, 올해 1월에 콤보카드까지 접수하였습니다.)

5월에 갑자기 회사가 팔리게되어(합병) 5월 중순부터 Pay Stub 을 새로운 회사로 받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한달동안 새로운 회사 Legal Dept에서 transfer관련하여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 Filing한 H1 & EB2 관련자료를 이미 모두 제출했고, 둘다 Transfer를 해달라고 요청중인데 계속 Review 중이다라고 진행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궁금한것은,

1. 현재 신분인 H1 Visa Trasfer 를 진행해야 할것 같은데, 파일링 해야 하는 Due date가 있는지요? (합병 기준일은 5월이고, 이전회사에서 마지막 pay stub은 5월 초이고, 5월 중순부터 새로운 회사 Pay Stub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회사 회계처리 때문에 당장 FEIN# 없어지지는 않고 Pay Stub 빼고 바뀐거는 없어보입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485는 어떻게 Tarnsfer를 진행해야 할까요? 다행이 485접수하고 막 6개월이 지나서 Supplement J 받아서 Portability로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아님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도 파일링 해야하는 Due date가 있는지요?

3. 회사에서 콤보카드도 있으니 H1 Transfer를 안하고 portability만 하자고 할수도 있을꺼 같은데
  이럴경우 강력히 H1 transfer로 요구해야 할까요?

4. 만약에 계속 서류작업을 안해주고 이대로 시간이 지나 485가 approve 되면, 이전 회사 스폰으로 승인된건데 문제 없을까요? (회사가 100% 자산/부채 다 판경우입니다) 승인을 받았지만 이민국에 letter를 보내서 합병으로 스폰이 바뀌었다고 공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합병 증거자료만 확보해두면 될까요?

제가 직접 회사 변호사랑 컨택을 할수 없고 HR 통해서만 요청가능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03.2017 14:11:00  

    안녕하세요.

    이경우에는 취업카드가 있어 굳이 H1B transfer 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들것이 염려됩니다.

    현재로서는 H1B도 그렇고 영주권 케이스도 가만 있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케이스에 대해 가장 잘아는 회사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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