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L12345678l  |  등록일: 05.25.2017 04:41:11  |  조회수: 3196
몇번 글 남겼었는데 글 남겨 주셔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 여쭤볼게 있어서요
전 2009년에 영주권취득 (시민권자와 결혼) 후에 작년까지 켈리포니아에서 살다가
지금은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전 작년부터 타주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닿질 않아서 별거는 2년이지만 1년동안 저혼자
켈리포니아에서 남편 기다리다가 취업문제 때문에 타주로 와있는데요..
최근 남편이 재혼을 한것인지..결혼식 사진에 애기까지 낳았더라구요
소송을 걸어서 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제가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시민권을 따기전에 이혼을 확실히 하고싶습니다
1.제가 합의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이혼이 가능한건가요?
2.제가 전남편과 아직도 서류상부부로 되어있는지..
  이혼이 된건지 어떻게 어디서 확인을 해야할까요?
3.만약 아직 서류상 부부로 되어있다면 저혼자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5.2017 22:39:00  

    안녕하세요.

    1. 제가 가정법 전문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 혼자서 이혼도 가능합니다.

    2,3. 글쎄요...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제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