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초청 영주권 신청

질문자: 조팝  |  등록일: 05.25.2017 00:20:39  |  조회수: 3124
안녕하세요
시민권 아들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진행중이며 노동허가증나오고 2달경과 되었습니다
작년9월에 무비자로 들어와서 12월에 서류넣고 3월에 노동허가증 받았습니다.
오늘 이민국 prosses를 보니
Case Is Ready To Be Scheduled For An Interview

As of February 3, 2017, we are ready to schedule your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Receipt Number MSC1790394513, for an interview. We will schedule your interview and send you a notice.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in the notice. If you move, go to www.uscis.gov/addresschange to give us your new mailing address.
 
되어있어 인터뷰가 잡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민권 아들이 부모를 초청 할 경우도 인터뷰를 하는건가요?
'제주위에 사람들은 인터뷰하지 않고 영주권이 나왔고 거의 인터뷰를 안한다고 들었는데....

인터뷰는 무슨이유가 있어서 하게 되는것인가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메티칼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나오는데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겠지요? 지금 신청해놓고 있는 중인데 취소하는것이 나을까요?
신청할때 3월 18일 노동허가증나오고 3주정도 일하고 cash로 1600불 받았다고  쇼셜워크한테 말하고 종이에 적어서 냈는데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되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25.2017 22:39:00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않하는 경우도 많치만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인터뷰를 하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메디칼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나오는데 어느정도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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