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가 거절되고 F2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질문자: 새싹이네  |  등록일: 05.23.2017 16:11:59  |  조회수: 2723
안녕하세요. 항상 글 잘보고있습니다.

제 상황은 지난 2016년 12월 14일에 학교를 졸업했고 2월14일까지 Grace Period 였습니다.
졸업후 아직 transfer 해야하는 과목이 있어서 졸업확정이 딜레이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공식 졸업일자가 1월23일이니 거기서 2달 grace period 될꺼다 해서 안심하고 서류를 보냈는데
결국 지난 4월 14일에 OPT 가 늦게 도착해서 denied 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다음주에 아이를 출산해서 가족을 돌보느라 아직 한국에서 비자변경을 못했는데요.
아직 180일미만 불체여서 비자받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내가 지난 3월부터 OPT 카드를 받고 self-employ [음악] 으로 있는상황인데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f2를 받아가지고 온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류랑 아내의 I-20, 여권사본등을 제외하고 재정증명이나 이런것들을 따로 해야하나요?
영사에게 어떤서류와 무엇으로 어필을 해야할지 생각이 잘 정리가 안되어 절박한 마음으로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4.2017 07:42:00  

    안녕하세요.

    비자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는 각신청인마다 달라 죄송하지만 이곳에서는 대답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 비랍니다.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 할수 있어서)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귀하의 경우 불체가 된 상태이므로 비록 불체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도 비자 발급이 거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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