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 영주권까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질문자: Jhjingo  |  등록일: 05.22.2017 10:58:46  |  조회수: 289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체류 중입니다.

비자를 어릴때 한번 받고 다시 20대에 받아서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어 갑니다.

물론 5년째 되던해에 한국에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아직 4년정도의 비자 만료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전문학교에서 Certificate 과정중입니다.

제가 아는분이 회사를 작게 운영중이신데 같이 일하면서 회사를 좀 키워 나가고 싶어 하셔서 저를 영주권 스폰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회사규모나 등록 같은것으로 보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이분도 처음인지라

아직 영주권 이나 취업비자 받는 신청 같은것은 하지못하고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일단 지금 일한지 한 두어달이 되었습니다.

질문은 제가 받는 페이를 회사첵으로 제 통장으로 바로 넣어도 되는지요? 큰돈은 아닙니다.

아는분도 영주권 스폰이나 이런것을 해본적이 없고 저도 아는것이 거의 없어서요.

물론 제가 생활 하는 비용은 한국에서 제가 바로바로 뽑아서 사용중이고요..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지못하고 페이를 받을수 없다는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몇개의 회사체크는 제가 통장으로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로 바꾸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23.2017 07:36:00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나중에 합법적으로 일 할수 있을때까지 일을 중단하고 (그래서 더이상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괜찮을것 입니다.

    물론 그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취업이민 조건은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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