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중인 배우자 초청

질문자: 구해요  |  등록일: 05.08.2017 16:06:24  |  조회수: 3370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시민권 신청까지 4년정도 남았습니다.
배우자 될 사람은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가서 만나 연애해오다 올해 배우자 될 사람이 미국에 여행왔을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 배우자될 사람이 30대 후반 여성이라 유학비자를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학생비자 인터뷰에서 거절되면 무비자 입국도 불가능한거지요?

2. 무지바로 미국에 입국해 3개월 후 불법체류가 되면 4년 뒤 제가 시민권을 받을 시기에 문제없이 배우자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한가요?

3. 나이가 있다보니 바로 아이를 갖을 생각인데 2번의 경우 불체자로 있다면 아이는 시민권을 취득 할 수있는지요? 그리고 불체자 배우자의 출산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요?

4. 배우자 될 사람이 한국에 있고 여기서 초청을 하면 2년가량 기다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2년을 기다린다는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9.2017 00:00:00  

    안녕하세요.

    1. 예. 맞습니다.

    2. 예, 현재법으로는 가능합니다.

    3. “...시민권을 취득 할 수있는지요?” – 예.  “…불체자 배우자의 출산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요?”  - 예 없습니다.

    4. 위에서 언급하신 방법들 외 다른 방법은 많치 않습니다.
    E-2 투자자 비자, 취업비자등이 있는데 각 비자마다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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