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취득 후 노동국에서 정한 임금보다 덜 받았을 때

질문자: Infoedu  |  등록일: 04.27.2017 10:22:11  |  조회수: 3576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취업 2순위로 영주권을 스폰해주어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이제 5년이 다 되어가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영주권 신청 시 서류를 받아 대충 읽어보고 있는데 걱정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원래 월급으로 3,000불(연봉 36,000불)을 받고 있었는데요
적정임금이 연봉 60,000불 정도로 나왔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영주권이 나온 후에도 계속 월급 3,000불을 받았다는 거에요.
그당시엔 모든 영주권 수속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서류들만 신경썼는데(학력,경력,가족 등등) 적정임금이 이렇게 나온걸 몰랐어요.
그 회사는 9개월을 더 다니다가 비슷한 업종의 회사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겠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28.2017 07:21:0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심사관이 취업이민에 대해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와 또 얼마나 심사를 까다롭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즉 심사관에 의해 많은것이 죄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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