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질문자: Kwynn  |  등록일: 04.14.2017 16:37:49  |  조회수: 3160
오늘 라디오코리아에서 추방군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기사 마지막에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을 다른 사안과 병합해 형사범죄자로 기소하면 FBI의 범죄자 명단에 등재되고 전국의 지역 경찰에게 교통단속만으로도 붙잡혀 체포구금되고 추방당하게 된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약 4년전 미국에 6개월 관광비자로 왔었고 오자마자 라스베가스에서 한국사람에게 차 렌트했는데 스피드로 걸렸다가 차가 도난차량이라 체포된적이 있습니다.저는 차 렌트 잘못했다가 피해본것이구요. 이틀후 구치소에서
 집에 왔고 몇달 후 베가스에서 차량절도에 대한 재판에 참석해서 검사가 그냥 소란죄 경범죄로 400불 내고 끝내자고 딜해서 그러자고 했구요 차량절도혐의는 디스미스로 끝난거로 알고있습니다.....재판이 국선변호사 사정등으로 몇번 연기되서 결국 비자만료후에 마지막 재판을 잡아줘서 이제 비자가 끝난다고 한국 가야한다고 판사에게 하소연 해봤지만 그건 그쪽일이 아니라 알아서 이민국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결국 합법체류기간 끝나고 2주정도 후 마지막 코트참석날에 검사가ㅜ합의보자고 해서 끝났구요.
깨끗하게 처리하고ㅠ한국 가고 싶어서 몇달 미국 지내다보니 결국  오버스테이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거의 3년 비자만기를 넘긴 채 미국에 지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워낙 트럼프정부가 강경책을 펴다보니 걱정이네요...
1.우선 위의 체포기록이 뭔가 ICE쪽에 영향을 줘서 추방우선순위가 될지도 걱정이며....

2.지인이 불법이민자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오버스테이 한 경우는 다르다고 하는데 기사에 계속 불법이민자는 형사범죄자로 다 기소해서 추방시킨다는데
불법이민자에 저같은 사람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밀입국자나 무비자로 온 사람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저 같은 경우에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과거 위와같은 체포기록이 큰 문제가 될지 궁금하네요. 지인은 네바다에서 디스미스난거라 캘리에서 결혼하는데는 별 문제 없을거 같다고 하더긴 했지만 정확한건 몰라서요...

4.지인이 저는 뭔가 억울한 케이스로 체류기한 후까지 코트참석때문에 출국할 수 없었고 해서 혹시 이런거로 비자같은거 받을 수 있지 않냐고 한번 알아보라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7.2017 00:10:00  

    안녕하세요.

    1. 법무장관은 범죄기록이 없어도 불체자가 일단 검문에 걸리면 추방시키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범 기록 있는 사람을 일부러 찾으러 다니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2. 국경을 넘었든 비자 체류 기간을 넘겼든 똑같이 처리 됩니다.

    3. 어느주에서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받으면 영주권 취득 가능 할것 입니다.

    4. 아쉽지만 좋은 방법 없습니다.

    (지인 말씀 너무 믿으시면 않될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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