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서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Sunnybe  |  등록일: 04.13.2017 16:08:53  |  조회수: 3237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변호사를 통해서 가족초청이민을 진행해서 NVC 로부터
인터뷰 예약 이메일을 받고 미대사관에서의 인터뷰를 앞두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준비당시 미국에 보낸 서류에는 범죄경력조회서를 "해외입국/체류 비자발급용"
으로 발급받아 보냈습니다. 이문서는 한국 현행법상 발급과제출이 정당한 것이고 "실효기록이 포함되지 않음" 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뷰를 앞두고 다시한번 범죄경력조회서를
1가지 더 발급받았습니다. "본인확인용" 이문서는 한국 현행법상 발급과제출이 부당한 것이고 "실효기록이 포함되어 있음" 입니다.

본의 아니게 미국에 보내서 NVC 에 제출한 서류와 다른 한종류의 발급물이
더 있는데.. 인터뷰시에 솔직히 밝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약 11년전 2006 년 12 월경에
"도박장개장방조죄"
(Abiding and abetting of Setting up a Place for Gambling)
로 70만원 벌급형 기록이 있습니다.

1.) 솔직하게 밝히고 새로 제출해야 될지.
2.)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될지 걱정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4.2017 06:50: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어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항상 모든것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밝혔는데 사건 내용 때문에 대사관이 문제를 삼으면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나 설명을 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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