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Makgerly  |  등록일: 04.13.2017 01:06:43  |  조회수: 2207
시민권 아내가 5년전 한국을 나와 얼마전 한국인 저와 결혼을 하여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류를 갖춰 결혼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들어 갈려고 하는데,
재정보증인 부분 문제가 막혀 자문 구하고져 합니다.
참고로 시민권 아내는 미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거주하는 시민권 자격의 친구 부부가 대신 보증을 써 주겠다고 합니다.
가족관계가 아닌데도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얼마정도의 금액을 그 들이 보유 하여야 보증인 자격이 되는지요??
답변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4.2017 06:46:00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은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재정보증인이 증명해야 하는 수입은 그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씀드리기 어려우나 연수입이 4만불 넘으면 대부분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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