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질문자: 딸봉이  |  등록일: 04.08.2017 10:53:53  |  조회수: 2673
안녕하세요.
저와 제 딸은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 작년 11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지난달에 6개월 TRO 를 받은 상태로 저는 무료 법률기관을 통해 이혼과 VAWA 비자 또는 실제 결혼생활 증명을 통한 영구영주권을 받으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딸이 한국에 다녀오려고 비행기표를 끊어놓았는데 임시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출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희가 지금 카드가 없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영주권카드를 받아서 숨겨두고 제게 돌려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딸이 한국에 다녀올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10.2017 00:4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빨리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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