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연장

질문자: Bkshtl  |  등록일: 04.07.2017 11:38:29  |  조회수: 2297
취업이민 수속 중인데, 혹시 몰라서  I-20 연장을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어느 학교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랭귀지 스쿨에 한달만 등록을 하였습니다.

1.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랭귀지를 한달이지만 다니는 것이 저희 변호사는 전혀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괜찮은 일인가요? 학교 유학생 담당자도 괜찮다고 해서 진행을 하긴했습니다만...

2. 학교 연장 후, 펌 승인이 나서 485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학교 한달 등록했는데 이 기간 후에 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I-20 를 철회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정확히 확인 하고 싶은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0.2017 00:44:00  

    안녕하세요.

    각 신청인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가 잘 판단 했으리라 봅니다.

    일반적인 경우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높다면 어학원을 그만 두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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