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도 추방이되나요

질문자: Emm00  |  등록일: 04.07.2017 02:48:18  |  조회수: 3274
저는 시민권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임시영주권을 가지고있구요
내년 1월에 영구영주권 수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문의드렸는데요..
임시영주권 받기전에 불체였어도 임시도 영주권이라서 영구영주권받는데
지장이 없을거라고 답변해주셨어요

1>>진짜 지장이 없을까요?
자꾸 겁이 나네요

그리고 뉴스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글을 다시 남깁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한 영주권자도 추방이 된다는 뉴스를 봤어요

저는 현재 남편과 함께 메디칼 해텍을 받고 있습니다.
메디칼도 사회보장제도 아닌가요?

2>>그럼 메디칼 해텍을 받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박탈당해
추방이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10.2017 00:43:00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받기전에 불체였어도 영구영주권 받는데 지장 없을것 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칼 받은 경우 시민권을 않줄것이란 보도는 봤는데 추방을 하자고 한 보도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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