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영주권신청

질문자: Shiny3stars  |  등록일: 04.05.2017 12:00:56  |  조회수: 2471
미국에는 2014년 6월 학생비자로 입국해서 학교를 한차례 옮겼습니다. 학생비자는 2019년까지구요. 와이프는 동반비자로 와 있고 아이들 둘은 미국에서 나아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와 사촌인 고모가 LA에서 운영하시는 카페가 스폰서 조건이 되어 영주권 신청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싶은데요.
카페의 president는 2016년 1월에 고모부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고모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처음부터 가족관계를 밝히는게 나을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요.

4촌관계는 벗어나지만 고모와 저의 last name이 똑같으니 가족관계를 밝히지 않는다면 나중에 알게 될 경우 조사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고모부님이 고용주이니 제 집사람 이름으로 영주권들어가면 괜찮을지요.

제 고모부님의 이름이 고용주가되고 와이프의 이름으로 스폰을 받고 하는게 더 나을지 어떤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6.2017 21:39:00  

    안녕하세요.

    글쎄요...고용주와 고용인 사이가 친척인 경우 고용주가 실제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원을 찾으려 노력 했다는것을 의심할것으로 봅니다. 여하간 그래도 모든것을 거짓없이 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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