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 부모초청 영주권 취득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Reachnirvana  |  등록일: 04.02.2017 23:49:39  |  조회수: 3535
안녕하십니까?

문의 요지는 21세 시민권 성인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 하고자 합니다.

현재,

1. 어머니는 약 21개월 전인 2015년 7월 무비자 입국 이스타로 미국내 들어와 90일을 초과하여 현재 서류미비자 상태입니다. 웨이버 영주권 취득 후 한국 방문은 언제 쯤 가능 할까요?

2. 아버지는 10년 짜리 방문 비자(B1)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현재시점은 부모님의 건강을 돌보느라 미국에 안계십니다.

지금이때 아버지가 미국에 들어와서 진행할 때 혹시 한국을 나가실 수 있나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만약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서류접수만 한 후 급히 출국이 가능 한지, 출구이후 한국에서 이어서 접수된 것이 진행 가능 한 일입니까? 한국에서 비자로 재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나요? 

아님, 아예 어머니는 미국서 아버지는 한국서 진행 해야 할까요?

또 마지막으로 이미 아버지는 10년 방문 비자가 있으니 아예 나중에 언제라도 조용히 혼자 진행 하는게 나을런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04.2017 07:41: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부모는 불체가 되시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수속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 영주권 신청 시작 한후 약 3개월 후부터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아버님 경우 한국이나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십니다. 미국에서 하실 경우는 하지만 6개월 정도는 쭉 미국에 (한국에 않나가시고) 체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한국 방문이 가능해 집니다.

    부모님 두분이서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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