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영주권신청.

질문자: Dynpark  |  등록일: 03.22.2017 16:41:39  |  조회수: 2912
2016년 12월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신청을 하려는데요.
16년 내내 같이 여행 다니느라 올해 신고할 소득이 없어서신청을 내년에야 할 수 있다네요.
당장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은 직업 확실한 시민권자 입니다
단지 16년 세금보고를 못했을 뿐


그리고 esta로 여행목적으로 미국 왔는데
지금의 남편이 잡아서 90일
내에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90일 지난 시점에서
결혼을 했는데요
91일부터 결혼날짜 전까지 체류상황이 혹시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22.2017 23:27:00  

    안녕하세요.

    주위분중 수입이 충분한분을 찾아 재정보증을 부탁 해보시길 권합니다.

    합법 체류기간 지난 다음 미국 체류는 법을 위반 한것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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