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중 시민권자와 결혼. 워킹퍼밋

질문자: bubuzoo  |  등록일: 03.16.2017 22:57:21  |  조회수: 326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로 워킹퍼밋 받아서 발렌티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안떼고요.( 소셜있어요)
워킹퍼밋은 5월초에 만기구요.

현재는 시민권 배우자로 수속중이고 지난 2월 중순에 핑커 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어 옮기고 싶은데
전공과 상관없는 곳이라서요.
새 워킹퍼밋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워킹퍼밋으로 세금보고 해도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 등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opt의 워킹퍼밋  만료기간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면 워킹퍼밋 안보내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소문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7.2017 00:38:00  

    안녕하세요.

    기존 워킹퍼밋으로 세금보고 해도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 볼ㄸ할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opt의 워킹퍼밋  만료기간이 어느정도 남아 있으면 워킹퍼밋 안보내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소문만 있어서...”
    - 답글: 근거없는 얘기 입니다. 새 워킹퍼밋 나올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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