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 해외여행 관련

질문자: 수티부김  |  등록일: 03.16.2017 14:40:56  |  조회수: 2571
변호사님께서 다른상담 답변을 잘못적어주셔서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6년 7월에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 11월에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다음달 말에 한국으로 와이프와 함께 2주간 여행을 다녀오려합니다.

주위에서는 10년짜리 영주권이면 상관없는데 2년짜리 임시영주권일경우

국외여행 신청을 미리하고 여행을 다녀와야한다고 하여서 걱정이 됩니다.


또한 제가 받은 임시영주권은 이 결혼의 사실여부를 가리기위에 받은것으로 알고있는데

2년뒤에 받을 10년짜리 영주권과 비교해 볼때 다른점이 있나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3.17.2017 00:28:00  

    안녕하세요.

    근거없는 얘기 입니다. 그냥 다녀 오실수 있습니다.

    2년짜리도 10년 짜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번 답변 잘못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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