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미미아가씨  |  등록일: 02.02.2013 17:18:02  |  조회수: 9039
2006년 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취업비자로 바꾸고 지금은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취업비자로 있는 동안 스폰서인 회사 말고도 다른 곳에 취업해서 2군데서 텍스보고를 했습니다.
학생비자로 있을때도 텍스보고를 했구요.
2006년에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일 불가능하다면 이번 이민개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I-20 기간이 8월말까진데 지금이라도 포기하면 바로 불체자가 되는 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6.2013 13:37:00  

    이미 체류 신분 위반하신분 입니다.  구제안의 내용에따라 포함될지의 여부를 알수있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입국날자가  한참되었기에 아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2006년도 가족이민건은 현행법하에서는 문호가 풀려도 계속 체류 신분 유지하신분들만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구제안에 아마도 신분을 어겼지만 소정액의 벌금을 내고 현지에서 신청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과거의 245(i) 조항의 복원, 혹은 비슷한 법안이 포함될것으로 추정되는바 일단 법안이 통과 되었을시 가족이민을 계속 추구 하는냐, 혹은 구제안으로 갈것이냐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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