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rndrnadl  |  등록일: 03.10.2017 09:45:45  |  조회수: 205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주에 산타아나 오피스에서 시민권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영어시험 및 n 400 는 패스를 하였습니다만 인터뷰어가 과거회사에서 영주권을 받은후에도 같은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였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문제는 당시 회사가 다른사람에게 팔려 오너등 다른사람으로 교체되었으며 어제 전화를 해본결과 2012년 이후에만 Employment 레코드가 있다고 합니다.제가 2011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므로 이민국에서는 2011년에 일한 재직증명을 원하고 있습니다.제가 2011년 w2는 가지고 있다고 인터뷰어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외에도 2011년 당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2.2017 13:50:00  

    안녕하세요.

    그당시 회사 주인을 찾아 재직증명서를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연락이 않되면 직속상관이라도 찾아봐야 겠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만약 답당 변호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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