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재연장

질문자: Whiteplate  |  등록일: 03.09.2017 17:48:11  |  조회수: 3643
미국내 가족 초청 I-130 승인받은 후 접수가능일 2005년 10월15일을 기다리며 11년을 E2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하였습니다.그런데
이번에 E2비자 재연장 I-129접수후 예전과 달리 수개월 프로세싱 후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E2 유효기간은 11/30/2016이었고,
갑자기 거절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서류미비자가 돼버리면 미국내에서 우선일자때 가족 초청 I-485 영주권 접수를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으로 출국전 미국 입국 금지 면제 승인을 받고 나가 우선일자에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신청과 인터뷰로 그린카드를 받고 입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유효기간 만료후 6개월 안에만 한국에 들어가면 서류미비자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첫째 아이는 같은 E2비자이며, 둘째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2.2017 13:50:00  

    안녕하세요.

    요즘 종종 보는 경우입니다.
    만약 E-2 연장이 거부되면 불체 신분이 됨으로 미국내 영주권 수속이 불가능해 집니다.
    불체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한국에 나가서도 영주권 받는길이 어려워 질수있으므로 현 싯점에 있어서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를 만나 세밀하게 현상황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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