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

질문자: 베이비츄츄  |  등록일: 03.09.2017 09:48:03  |  조회수: 2069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전 5월 졸업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8월부터 대학교에서 패컬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formal contract은 7월에 발송된다고 하고 지금은 dean과 저의 싸인이 있는 offer letter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OPT I-20를 신청하고 발급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주에 서류가 완료되는 대로 EAD 카드 패키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문제는, 중요한 family issue로 4월 초에 한국에 들어가 7월 중순에 이주와 근무를 위해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USCIS로부터 receipt (4월 중에 받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 EAD 카드 (6월 중에 받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를 미국의 룸메이트가 받으면 한국 주소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이걸 받아서 7월 중순에 재입국하려고 하는데 (4월 초 출국 후), 혹시 제가 간과하고 있거나 이민법에 저촉되는 게 있다면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의 시간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2.2017 13:48:00  

    안녕하세요.

    입국시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만 한국으로 나가시기 전에 학교의 DSO (또는 International Student Advisor) 를 만나 보시길 권합니다. 아마 가장 정확한 advice 들을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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