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OPT>>Stem OPT extension

질문자: Fing0820  |  등록일: 03.08.2017 01:26:29  |  조회수: 2553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학사를 받고 현재 미국대학에서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CC에서 science 전공들을 재 이수하며 Dental school준비중이고, 1년2개월 정도 기간 미국에 체류하였습니다

과정을 준비하며 영주권/시민권은 취득까지 계속 하나의 과제임에 여러가지를 생각하면서 영주권 절차에 대해 질문을 드려보게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F-1중에 있고 OPT기간 (1yr) + Stem전공이므로 Stem OPT extension(1.5~2yrs)을 받아서 체류기간을 유지하며
이 기간동안 영주권절차(1~3yrs)를 같이 진행하며 기다리려고 합니다

1) 중간에 dental school admission이 된다면
영주권은 진행이 f-1으로 계속 되는걸까요?

2) 이곳 게시판을 둘러보며 생각한 제 계획입니다만 제 계획에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직 비자나 opt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는 대략적으로만 아는게 전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진학하고자하는 대학원 특성상 영주권/시민권자에 대한 우선순위 입학이 있기에 유학생신분으로서
영주권절차를 먼저 고려하는 부분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올려보게되었습니다

입학뿐만 아니라 등록금 그리고 졸업이후에 취업혹은 dental office 운영시에도 영주권 시민권은 계속해서 제게 중대한 과제가 될거라고 생각되어서


미국에 온지는 1년정도 되었지만

정착을 기준잡아 온 상황인지라
SSN도 받고, credit card도 작년 9월부터 사용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주권과 큰 연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정착을 위해서 학생신분임에 비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것 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8.2017 07:04:00  

    안녕하세요.

    1. 예, 그렇습니다.

    2.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민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것이 큰 변수입니다.
     
    아마 변호사를 선임해서 영주권 받을때까지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1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