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

질문자: 가우리  |  등록일: 03.02.2017 22:54:04  |  조회수: 2269
현재 미국에 들어온지 6년째 인데 I-94가 전자식으로 되면서 (I-94를 분실했었습니다) 걱정없이 있었는데  이번에 OPT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하니 I-94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회해보니 제 기록이 없어진것입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알려준곳에서 문의를 했더니 I-94전자 기록은 5년이내에 미국에 체류한 사람의 기록만 기록한다고 하여 다시 1-94를 신청해야하게 생겼습니다. 저의 고민은 3월 10일까지 I-94를 신청하면 적어도 5월 10일이나 최대 5월 말까지는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저의 졸업은 6월 16일입니다. 그러면 거의 졸업할때가 다 되어서 OPT를 신청한 것인데 현재 직업을 아직 구한 상황이 아니라서 OPT를  날짜를 바로 정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졸업후 60일까지 가능하다 하여 6월 초에 신청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담당자가 승인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대부분 일찍 신청 한다고 말하던데 제가 자세히 OPT의 기간이 헷갈려서 저같은 경우는 5월 말경에 신청을 하면 너무 늦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요? 답변이 필요합니다 ㅠㅠ....

짧게 간추리자면...

I-94가 예를들어 5월 20일에 I-94받음 -> 예) 5월 25일쯤  OPT서류 보냄

6월 16일 학교졸업 (60일시작)

7월 16일

8월 16일 -----> (60일 끝)

8월 16일 안에 OPT승인이 나야하는것인지? 왜냐면 거절 당했는데 제가 미국에 체류를
8월 16일 후까지 한 상태면 불체가 되는것이죠?  OPT가 보통 저기간안에 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OPT프로그램 허가 기간이 어느정도인지를 모르겠네요 ㅠㅠ 그리고 예를 들어서

EXAMPLE)  OPT승인이 7월 16일에 나온경우 저는 8월 16일까지 체류할수있는 상태에서 멈춰지고 OPT기간이 되는건데 여기서 90일동안 무직업상태는 저 2개월 기간이랑 별개인가요?

예를들어 OPT 무직업 90일동안 잡을 찾다가 못찾을 경우 90일후 OPT는 자동 만료인데
거기서 부터 저는 한달동안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수 있고 그 기간안에 한국에 돌아가면
되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5.2017 10:43: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OPT 신청을 가급적이면 빨리하고 OPT가 늦게 나오더라도 그때까지 미국 체류는 문제 없습니다. 만약 OPT가 거부되면 그때 한국으로 나가면 됩니다.

    OPT 받은 후 90일 동안 직장 못잡으면 바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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