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다른 오피스로 이전

질문자: sunnyday2010  |  등록일: 03.01.2017 04:19:28  |  조회수: 2076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오래 거주하고 있고 취업이민 진행중이고 485 접수 시킨지 약 7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재 status 확인을 이민국 온라인상으로해보니 다음과 같은 메새지가 떴습니다.

Case was transfered and new office has jurisdiction.
이게 뭘 의미 하는건지요?  이런 경우 인터뷰가 잡힐 가능성이 큰가요? 한번에 승인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오피스로 이전 되는 경우는  드물지요?
걱정이 돼서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2.2017 07:24:00  

    안녕하세요.

    그 메세지로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기다려 보서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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