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으로 영주권 받은 후 시민권 취득에 관하여

질문자: 체리맛향기  |  등록일: 02.28.2017 16:16:08  |  조회수: 2515
안녕하세요 여쭐 곳이 마땅치 않아 이곳에 먼저 여쭙니다.

저희 아버지 케이스인데요. 10년전에 아버지가 취업스폰 받는 조건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영주권을 취득했는데요. 올해가 10년 만기가 되어 곧 갱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영주권을 리뉴할지 아니면 시민권으로 신청하실지 고민을 하십니다.
이유는 그 당시 영주권 취득 후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셨어야 하나 그 회사의 오너가
사인만 해준 형태라 그 회사에서 일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취득할 때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필요하면 그 당시 영주권 신청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만나 다시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일단 이 곳에 일차 자문을 먼저 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2.2017 07:23: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다음 실제로 일을 하지 않했다면 (아니면 짧은 기간만 근무 했다면) 영주권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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