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 어린이

질문자: Yalemany  |  등록일: 02.23.2017 00:10:00  |  조회수: 2588
안녕하세요.
트럼프 반 이민정책때문에 하루 하루 피가 마르네요...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 받은지는 12년째이지만 해외 출입국 기록이 많아 2년 후에 시민권 신청 예정입니다.
사정이 있어 수속 밟지 않고 4년 전에 한국 출생 딸을 미국으로 이스타로 입국하여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 3국에서 친가와 생활하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1) 모든 서류 미비자는 다 추방 대상이라도 하는데요...  이렇게 어린 아이도, 그리고 부모가 영주권자인데도 추방 대상이 될까요? (제가 시민권 따면 그때 신분 변경이 될꺼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제 영주권은 외할머니가 기혼 자녀 초청을 하여 엄마가 영주권 받으실 때 미성년자라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받고 3년 후인 2008년에 엄마는 주 대한민국 미국 대사관에 영주권을 자진 반납 하셨고 2013년에 제 딸이 미국으로 올때쯤 미국으로 이스타로 입국하여 신분없이 저와 제 딸과 같이 계십니다.
제가 시민권을 따면 엄마 영주권 초청을 다시 할 계획인데, (물론 변호사 통하여)
제가 궁금한 점은 제 시민권 인터뷰시 엄마를 통해 받은 영주권인데 엄마가 불체라는게 문제가 될지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5.2017 02:10:00  

    안녕하세요.

    약 20여년전 빌 클린톤 대통령때 쿠바에서온 10여살 된 불체 아이 처리 때문에 미국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때 이민국 직원들이 무장을 하고 그 아이가 있던 그 아버지 집에 강제로 들어가 그 아이를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보면 이론적으로 아이도 추방이 가능합니다.

    1.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귀하의 자녀에게 생길 가능성은 0.1%도 안된다고 봅니다. 미국에 천만이 넘는 서류미비자가 있어 현실적으로 범죄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이 추방 될 가능성은 매우 미비하다고 봅니다.

    2.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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