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보증인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질문자: 된장찌게  |  등록일: 02.22.2017 22:05:15  |  조회수: 8364
저희 부부가 이번에 아는분을 영주권신청시 보증을 서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요
(가족초청으로 들어오시는분인데 마땅한 보증인을 찾지못해 저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보증의 조건과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하여 질문드려요

1. 저희부부는 2인가족이구요 현재 학교를 다니고있기에 소득이없어 bank statement로 보증을
설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쪽을 고민하고있습니다.
10만불정도가 있어야한다고 얼핏들은것같은데 정확히 얼마정도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보증을 선다고 하긴하였는데 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이분이 미국에들어와서 교통사고를 크게내어 큰금액의 소송에걸리게되면 그 책임이 저희에게까지 올수있는건가요??
만일 그러하다면 저희가 보증을건 10만불선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살고있는 집까지도 보증의 책임으로서 빼앗길수있는지 그런것이 궁금합니다.
비슷한 예로 이분이 병원에실려가서 큰금액의 수술비가 나와도 그것이 저희의 책임으로 돌아올수있는지까지도 궁금하네요..


3. 또한가지 궁금한건 만약 이분이 이번에 영주권신청을하였다가 보증인을 찾지못해 신청을 포기하게되면 다시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수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22.2017 22:47:00  

    안녕하세요.

    1. 필요한 액수는 각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재정보증을 부탁하는 측의 변호사가 필요한 액수를 알려 줄것입니다.

    2.일반적으로 영주권 받는분이 미국정부로 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에만 재정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 웰페어를 받으면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외 병원, 은행, 개인등에 채무는 재정보증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재정보증인이 없어 영주권을 못 받으면 다음에 제정 보증인이 생기면 그때 또 신청 해도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영주권 받는 것이 불가능해질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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