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문제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WWC.  |  등록일: 02.21.2017 23:56:51  |  조회수: 3348
아는 친구가 도움이 절실이 필요한것같아서 스티븐 조변호사님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친가족시민권자에게로부터, 제가 서류상* 입양이 됬습니다.
한달에 대략 500만원씩 냅니다. 친가는 저희 어머니와 이혼을 하신 쪽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저희에게 불공평하게 대합니다..도와주세요.

미리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에는 2009년도 와서,  2014년 1월 7일날 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입양서 제출을 court가서 서류를 다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California Birth Certificate, work permit, copy of adoption prove를 다  친가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혼자, 어머니와 또는 친구와 같이 살 계획인데. 그걸 알고나서는, 그리고 이제 렌트비가 안들어온다는걸 알게된 이후에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더군요.. 제생각에는 저희에게 돈을 최대한 많이 뜯어갈려고 할 생각같습니다..

Green card & Citizenship Card를 받으러 갈때, finger print를 하러간다는데요, 그걸 2016년 6월달에 가서 했는데 편지를 받아도 저에게 도통 안보여주네요. 2016년 4월 22일날  변호사에게 vacation for greencard 또한 submit을 했구요. 4월 24일날 바로  aprove가 나왓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Greencard & Citizenship Card 를 받기전에 받는 Process 라고하더라구요.

여행을 갈수있는 Travel document&  Work permit & California Birth & 입양서 Documents 모든것들을 친가쪽에서 가지고있다고합니다..

- 제가 이러한 documents 들이 없을 시에는 Greencard & Citizenshipcard 를 못받는건가요?
- 친가쪽에서 이러한 서류들을 안보여주기때문에 제가 greencard & citizenshipcard를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모릅니다, work permit card, passport, court adoption document 을 갖고잇는데 그걸로 통해서 볼수있나요?
- 혹시나 변호사님께서 아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영주권이나 제가 시민권이 있다는걸 알수잇을까요? 그리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세요

질문이 약간 좀 대답하시기 어렵다는것 이해합니다, 그래도 아는 한도내에서 꼭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22.2017 22:43:00  

    안녕하세요.

    서류상 입양은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가 곤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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