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 영주권 prevailing wage

질문자: Sung2828  |  등록일: 02.17.2017 10:39:23  |  조회수: 274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에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게되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서 정해준 prevailing wage 보다 salary를 낮게 받고 있습니다.

회사측에 임금 인상을 요청하여 올 7월달에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부터 올 7월까지는 prevailing wage 보다 낮게 임금을 받게 되는데, 다음에 시민권 신청시나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9.2017 23:09:00  

    안녕하세요.

    Prevailing wage 보다 낮게 임금을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 영주권 취소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최악의 경우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영주권 발급 된 케이스들에 대해 이민국이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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