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소

질문자: tmfrlfha  |  등록일: 02.17.2017 04:47:44  |  조회수: 3171
영주권 취득 후 최소 6-12개월  스폰해준 회사에 다녀야 연장 및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1. 6-12개월 근무후 자진 퇴사 나 해고,병가로 그만둘경우 영주권 연장 및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요?
2. 취득후 단기간 내에 회사를 그만둘 경우 스폰서가 영주권을 취소할수 있다고 한던데.  해고나 자진사퇴 동일시 적용 되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9.2017 23:08:00  

    안녕하세요.

    1. 아마 1년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되면 나중에 큰 문제 없을것으로 봅니다.

    2. 이민국은 획일적인 판단 보다는 각 경우마다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경우에 맞는 결론을 내릴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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