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질문자: Sevenoll  |  등록일: 02.16.2017 17:31:33  |  조회수: 2813
영주권을 논의중입니다.

하지만 제 OPT 가 만료되기 때문에, H1B 비자를 먼저 신청하려고 생각중입니다.

Q. H1B비자가 추첨이 되면 영주권 LC,140, 485 접수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기나요?

Q. H1B비자가 추첨이 되어 H1B로 일하던 도중 영주권이 나오면 자동으로 H1B는 취소가 되나요?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현재 OPT Grace Period이며 4월 7일까지 입니다. 4월 1일에 H1B 접수를 하게 되면 H1B 추첨되기 까지 다시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게되며, 추첨이 안되어도 60일의 Grace Period가 다시 생겨 미국내에서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Q.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요?

Q. H1B가 추첨이 안되면 다시 Grace 기간 60일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있던 제 OPT의 I20를 가지고 다른 학교로 Sevis 넘버 Tranfer 가능한가요? H1B 추첨 이후 60일까지 합법적 체류인가요?
 ( 저는 F1 비자는 만료가 되었습니다. )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6.2017 23:52:00  

    안녕하세요.

    “LC,140, 485 접수 프로세스에 문제가 생기나요?”
    - 답글: 아닙니다.

    “자동으로 H1B는 취소가 되나요?”
    - 답글: 예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요?”
    - 답글: 예

     “60일까지 합법적 체류인가요?”
    - 답글: 예, 합법 체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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