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에서 F1비자로 신분변경 문의

질문자: 화이또  |  등록일: 02.09.2017 22:17:48  |  조회수: 3336
안녕하세요.
현재 J1비자로 있으며, 만료일은 내년 2월입니다.
그 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1.  I-20발급해주는 기관을 찾은 후에 변호사와 진행하면 되나요?

2. 학생비자로써, 최소 OR 최대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I-20발급받는 기간에 따라 정해지나요?

3. 학생비자신분일 경우, 일자리를 찾아 H1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4. 당장 H1비자를 위해 현재 J1으로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옮기게 되면 J1비자는 중단되고, 신분은 어떻게 남게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2.12.2017 09:10:00  

    안녕하세요.

    1. 예,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택 전에 변호사 만나 상담 받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2. 학생은 I-20가 유효하면 무기한 신분 유지가 됩니다.

    3. 학생신분에서 H1B 으로 신분 변경 가능합니다. (물론 까다로운 H1B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4. 새로운 비자 받기전 현재 J1 회사 그만두면 불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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