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려요.

질문자: Piano8094  |  등록일: 02.08.2017 09:59:32  |  조회수: 2496
저는 F-1이구요. 아내가 H-1비자 상태에서 작년에 영주권을 함께 진행한 상태입니다.

8월에 485신청 번호를 받고 9월에 지문찍고 EAD카드를 받고 쇼셜 넘버도 신청해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5월에 석사를 졸업해서 OPT를 신청하려 합니다.

질문을 요약 하자면.

1.EAD카드와 소셜 넘버가 있어도  OPT를 신청 할 수 있는지요?

2.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OPT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학교를 또 알아봐서 I-20를 유지해야 하는건지요?

이렇게 두가지 질문입니자. 답변 부탁드립나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2.08.2017 16:03:00  

    안녕하세요.

    1. 가능 하다고 봅니다.

    2.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OPT 신청 또는 학교등록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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