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F-1

질문자: TaiXun  |  등록일: 02.03.2017 00:50:41  |  조회수: 211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5년 8월~2016년 7월까지 J-1 비자(2년 본국 거주 의무 적용)로 연구원으로 미국 대학교에서 일을 했고,

그 뒤 한국으로 돌아와 지내다가 현재 미국 대학원 어드미션을 받은 상황입니다.

찾아본 바로는, F-1 비자를 받고 입학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듯 한데,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다른 취업비자나 미국에 일 하면서 거주하고자 할 때 이전의 J-1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걸림돌로 작용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졸업 예상 시점인 5년 후에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떻게든 그 기간 내에 waiver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는것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버겁진 않은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여쭙고자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03.2017 01:34:00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다른 취업비자나 미국에 일 하면서 거주하고자 할 때 이전의 J-1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걸림돌로 작용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글: waiver 신청이 필요 합니다.

    “또한, 신청을 하는것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버겁진 않은지,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도 여쭙고자 합니다.”
    - 답글: 변호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나 당사자는 처음 하는것이므로 쉽지 않을것 입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 도움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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