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군대 문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Jeonghong  |  등록일: 01.23.2017 10:00:38  |  조회수: 313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25살이 넘은 나이의 미필 남자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수의과대학을 다녀서 6년동안은 자동적으로 학업상 미뤄졌고, 졸업후 공중방역수의사로 가는 방향이 있었으나 저는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그 후 1년동안은 미국 수의사 시험을 보려고 입대를 미뤘었습니다. 미룬 방법은 일단 대학원 진학사유를 사용했었습니다.(2016년)

그리고 현재 2017년에는 저의 외할아버지가 14년전 신청한 가족 초청으로 인해 미국 영주권이 나오게 되어서 일단은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라 원래는 저도 안나오는 거였으나, 신청 당시 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아동보호법으로 인해 저까지 영주권이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일단 받으려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F-33비자)

허나 아직 제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게 문제가 되려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영주권자는 병역을 미룰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도 해당이되나요?
2. 혹시 저도 병역기피자로 분류 되어서 (유승준 처럼) 한국에서 입국 거부가 되거나 그런가요?
3. 혹시나 1번 문제가 저에게 해당되지 않은 경우, 제가 한국으로 36개월 의무근무를 하는 형태로 간다면,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으로 1달여동안 휴가를 쓰는것도 가능한것인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24.2017 07:25:00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병역법은 한국법이라서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한국 영사관 또는 한국법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면 정확한 대답 들을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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