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질문

질문자: Bkshtl  |  등록일: 01.17.2017 20:37:30  |  조회수: 276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취업영주권 대기 중인데. 오피티도 끝나고 해서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할까하고 랭귀지 스쿨에 비지니스 레벨 수업을 신청해서 트랜스퍼를 했는데. 수업이 너무 제 생각보다 별로여서, 리펀드 요청하고 다른 학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학교에서 오피티 끝나도 60일의 grace period가 생겨서 그 안에만 다른 학교로 옮기면 된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어쨌든 다시 학교를 랭귀지 스쿨로 옮겨 I-20 를 낸 상태니까요. 제가 이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하면, 저에게 다시 다른 학교를 알아 볼 수 있는 grace period가 생기나요? 수업이 생각보다 아니라서 돈 내고 다니는건데, 다른 곳 알아보고는 싶은데. 무턱대고 학교 끊었다가 제가 체류하는데 당장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하고 걱정이 되서요. 이제 막 옮긴 학교에 리펀드 신청하고, 그만둬도 다른 학교를 알아볼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나요?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이 학교에 있어야 하니까요… 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8.2017 02:17:00  

    안녕하세요.

    학교를 중간에그만두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grace period 이 없습니다.
    먼저 진학하고 싶은 학교를 찾은 다음 그 학교 유학생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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