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질문자: peace  |  등록일: 01.17.2017 11:43:07  |  조회수: 2852
저는 f-1 으로 입국했다가 2012년부터 비자 연장을 못해서 불체중인데요

배우자가 영주권자이고 시민권자 아이가 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한뒤

601a 에 해당이 된다는 말을 들어서요


이런 경우 영주권 신청은 그냥 일반적인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한뒤

접수일자가 되면 601a 를 신청하는건지요?

아니면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할때 부터 601a 에 맞게 신청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은지 1년도 채 안되어서

시민권을 따기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오래 걸리는듯 해서요

601a 의 가능성이 높다면 진행을 하고 싶은데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1.18.2017 02:16: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은 그냥 일반적인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을 한뒤 접수일자가 되면 601a 를 신청하는건지요?”
    - 답글: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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